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농협이 회계 감사를 받는 주기를 지금보다 자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4년에 한 번 외부 감사를 받는데,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해요. 감사를 더 자주 받으면 회계가 투명해지는 쪽이 있고, 대신 매년 감사를 받는 비용과 절차 부담이 늘어나는 쪽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농협의 회계를 외부에서 매년 점검하게 돼요. 전년도와 당해 재무제표를 해마다 비교할 수 있게 돼요.
4년에 1번이던 외부 감사를 매년 받게 돼요. 그만큼 매년 감사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생겨요.
일정 규모 기준에 못 미치면 매년 감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규모 기준은 이후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