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돌봄 봉사에 참여한 시간을 전산시스템에 쌓아 두고, 나중에 자신이 노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케어뱅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한 시간이 전산시스템에 쌓이고, 나중에 노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쓸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의 자발적 봉사로 채워지는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봉사 시간 적립과 관리를 국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