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는 '선지급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아이에게 양육비가 더 빨리 닿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돈을 떼인 부모의 금융·재산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최대 12개월 한시 지원은 없어져요.
본인 동의 없이 소득·재산·금융 정보가 조회될 수 있고, 명단 공개 전 해명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며, 이행명령을 안 지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가 더 빨리 닿도록 선지급 제도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