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동영상(OTT) 광고·예고편의 유해성 확인을, 지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예고편 심의가 늦어져 영상 이용까지 미뤄지던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어요.
광고·선전물을 직접 확인하는 대신, 사업자의 확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