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 피해를 구제하도록 한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피해구제 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증명에 더해 이용자 보호기준까지 지켜야 면할 수 있게 바뀌어요. 항공권 총액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 정부가 점검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요.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 항공사가 피해구제 의무를 면하려면 불가항력 사유 증명과 보호기준 준수를 모두 해야 해요.
면책 요건이 늘어나고, 운임 총액 정보제공 실태가 정부의 정기·수시 점검과 공개 대상이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