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돕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동 실태를 조사하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정책을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는 대신, 계획 수립과 조사를 하는 행정 업무는 더 자주 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과 실태조사가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더 자주 이뤄져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는 주기가 3년으로 짧아져, 정책 점검이 더 자주 이뤄지는 대신 조사에 응하는 일도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과 활동실태 조사를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