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누구를 부를지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언론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5퍼센트 이상이어야 토론회에 초청되는데, 앞으로는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결과도 기준에 넣어요. 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 후보의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떤 조사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론회에 나오는 후보의 범위가 넓어져서 더 많은 후보의 공약을 토론에서 볼 수 있어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조사 결과로도 토론회 초청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돼요.
초청 여부를 따질 때 언론기관 조사뿐 아니라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까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