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접한 지방자치단체끼리 바다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그 기준과 절차를 처음으로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계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데, 이 법은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경계를 정하는 길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옆 지역과의 어업·도서·해저자원 경계 다툼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생겨요. 분쟁을 푸는 방식이 사법절차 중심에서 장관 결정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바뀌어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경계 획정을 신청하거나 합의안을 낼 수 있어요. 장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느 지자체 관할인지 기준이 정해지면서 조업·개발 구역의 관할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