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UN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으로 의심돼 검색하려고 항만에 들어오는 선박은 지금까지 정식 입항 신고 없이 들어왔어요.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이 요청하면 그런 선박을 입항 신고나 수리 절차가 없어도 입항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정해요.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를 위한 절차가 생기는 대신, 일반 선박과 다른 입항 처리 기준이 새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항 신고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입항한 것으로 처리돼요.
신고 없이 들어오는 의심 선박도 입항 처리 절차 안에서 관리하게 돼요.
기존 제4조 출입 신고와 수리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