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영세 소상공인이 많이 하는 업종을 보호하려고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업종) 지정에 대해,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또 대기업 잘못으로 상생협약이 깨지면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과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기업 잘못으로 상생협약이 깨진 경우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