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수업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도록 뒷받침하는 새 특별법이에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기·콘텐츠 같은 인프라와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학생이 공부하며 남긴 학습데이터를 모으는 국가 시스템과 발행사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져요. 데이터를 법이 정한 목적 밖으로 쓰면 벌칙이 붙지만, 학생 기록이 한곳에 모이는 만큼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는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어섬. 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추진함.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ㆍ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업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맞춤형·자기주도 학습으로 설계되고, 공부하며 남긴 학습데이터가 국가와 발행사의 시스템에 모여요.
아이의 학습데이터를 본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신 아이의 학습 기록이 국가 시스템과 발행사 시스템에 쌓이는 구조가 함께 생겨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연수를 받게 되고, 필요하면 교육행정기관이나 국내외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될 수 있어요. 학습데이터를 목적 밖으로 처리하면 벌칙 대상이 돼요.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싣고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게 돼요. 동시에 학습데이터를 모으는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을 함께 지게 돼요.
저출산과 사교육비 27조원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인프라 구축과 연수에 드는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