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먼저 세우고 운영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노력할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복지 예산을 먼저 줄 수 있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갈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시설을 먼저 세우도록 노력하고, 복지 예산도 먼저 받을 수 있게 돼요.
복지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앞순위가 되므로, 남는 몫이 어떻게 나뉠지 함께 봐야 해요.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