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가 산불을 끄고 예방하는 일, 주민 대피 안내를 도울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동원 근거가 뚜렷해지는 대신, 지역 주민으로 이뤄진 의용소방대가 산불 현장에 나가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진화와 예방, 주민 대피 안내를 보조하는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산불 현장에 동원되는 경우도 늘 수 있어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가 대피 안내와 진화를 돕는 근거가 마련돼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