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 무기 시험 등 국방·군사시설 사업 때문에 바다·강 같은 공유수면을 쓰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시급하고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허가가 빨라지는 대신, 원래 허가를 맡던 공유수면관리청 대신 다른 곳이 결정하고 기준도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 같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누가 내주는지에 대한 예외가 생겨요.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해상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국방부장관이 시급성·기밀성을 인정해야 해요.
일부 사안에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를 결정하게 돼요. 허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