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기관이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로 쓰려고 사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절반 깎아주는 감면이 있어요.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이 감면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통·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계속 절반만 내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재산세로 걷던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유통단계를 효율화해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실제 가격에 얼마나 닿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자는 유통단계 효율화로 농가가 받는 값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