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나무재선충병(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이 퍼지는 것을 줄이려고, 방제 명령을 받는 대상을 넓히고 병을 옮기는 벌레가 살 만한 나무를 미리 벨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벌레의 서식처가 될 나무를 앞서 제거할 수 있게 되지만, 산림 소유자·관리자·산림사업 종사자에게는 명령을 따르거나 서류를 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제 명령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고, 명령을 받으면 감염목 제거 등에 따라야 해요.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으면 방제계획서를 함께 내야 해요.
재선충을 분리·분양할 때 신고해야 하고, 보관·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병을 옮기는 벌레가 살 만한 나무를 미리 제거하는 조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