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인이 의료봉사를 할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봉사에 드는 실비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봉사 참여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지자체가 쓰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봉사란 국내ㆍ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봉사를 할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의료인의 봉사 진료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의료봉사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