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조사 같은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에 증인의 거짓 증언 의혹이 드러나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고발할 곳을 검찰 외에 공수처와 경찰로도 넓히는 법이에요. 수사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늦어지면 국회가 해명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 등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고발이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고발이든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라도 거짓 증언 의혹이 드러나면 본회의 명의로 고발될 수 있어요.
국회 고발 사건을 맡을 수 있고, 2개월 안에 못 끝내면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연장 없이 기간을 넘기면 해명이나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국정조사 같은 특별위원회가 끝난 사안도 고발과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국회운영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