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사설 교육시설) 시설에서 30미터 안쪽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학원가 흡연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자리를 옮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은 제외되어 있어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학원 주변 흡연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지정은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자리를 옮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