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 포상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한을 90일로 새로 정하고, 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만 더 미룰 수 있게 해요. 대신 기간을 늘릴 때는 왜 늦어지는지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정이 늦어질 때 연장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게 돼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에 더해 30일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추천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결정 기한이 새로 생겨요. 이 기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금도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고, 기간을 늘릴 때는 신청인이나 추천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