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사 재심(이미 끝난 판결을 다시 따져달라고 내는 소송) 절차를 둘로 나누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시 따질 사유가 없는 게 분명해도 변론을 열고 판결까지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결정으로 가려서 사유가 없으면 변론 없이 끝낼 수 있게 해요. 재판이 빨라지는 대신, 변론 기회 없이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늘어요.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의 비율은 1심의 경우 75.35%, 항소심의 경우 86.52%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소의 적법 여부와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판결 규정을 두었지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민사 재심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개시절차를 도입한 이후 재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심사유가 있는지 먼저 결정으로 가려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기각결정으로 끝나요.
같은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각하, 기각,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