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후보가 유효표의 절반을 못 넘으면, 1·2등만 놓고 14일 뒤 다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결선투표)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뽑자는 취지인데, 대신 투표를 한 번 더 치르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전략투표가 발생하기 쉬워 소수정당의 성장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제약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와 협치를 촉진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통합형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의 기반을 확대하며,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등 후보가 과반을 못 넘으면 14일 뒤 결선투표에 한 번 더 투표하게 돼요.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뽑는 대신, 투표를 두 번 하는 시간과 선거 운영 비용이 들어요.
1차에서 당선 가능성만 보고 표를 몰아주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생겨요. 다만 결선에 오르는 건 1등과 2등 두 명뿐이에요.
결선투표가 열리면 방송연설은 2회 이내, 초청 대담·토론회는 2회 이상 하고, 선거비용 한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