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리사와 의뢰인이 비밀로 주고받은 상담 내용과 자료를, 일정 범위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의뢰인이 안심하고 정보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그 권리가 닿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에서 변리사와 비밀로 주고받은 내용과 자료가 일정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으로 보호돼요.
변리사와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지만, 보호가 닿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분쟁에서 다툴 여지가 함께 있어요.
법에 규정된 사명을 따르게 되고, 의뢰인과의 비밀 의사교환에 비밀유지권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