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해마다 한 번 이상 거둔 관리비와 쓴 내역을 통지하며, 실제 쓴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은 관리비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집주인은 내역 제시와 통지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리비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지만,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는 관리비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받고, 해마다 거둔 돈과 쓴 내역, 차액 정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때 관리비 내역을 제시하고, 해마다 거둔 돈과 쓴 내역을 통지하며, 차액을 정산할 의무가 생겨요.
관리비 명목으로 내던 비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