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형편에 따라 아이의 배움 기회가 달라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이뿐 아니라 계층 차이도 줄이는 교육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넣어요. 정책을 실제로 펴려면 예산과 자원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기회 균등을 법에 더 구체적으로 담아요.
계층 격차를 줄이는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드는 예산과 자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