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해양수산부장관)가 해수욕장 안전·환경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청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 인력·장비, 폐기물 처리, 유해생물 대응에 국가 보조가 더해질 수 있어요.
안전·환경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관리청이 쓰던 비용의 일부를 국가 재정에서 나눠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