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넓혀요. 기부 창구도 '고향사랑e음'만 쓰지 않고, 지자체가 일정 기준을 갖춘 다른 기관을 조례로 정해 맡길 수 있게 해요. 기부가 늘 수 있는 만큼, 법인 기부를 막아 두었던 '기부 강요' 같은 부작용 우려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에 주된 소재지가 없으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돼요.
기부금 모금·접수 업무를 맡길 기관을 일정 기준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 기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