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메타버스·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도 정부 지원 대상에 넣고, 게임·영상·웹툰 이용 중 생긴 다툼을 다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과 권한을 늘리는 법이에요. 조정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위원회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 한편,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음.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인원이 늘어 조정을 다루는 규모가 커져요.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해서 비슷한 피해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어요.
조정부가 신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당사자 합의 없이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정부의 콘텐츠 진흥 시책과 지원 대상에 신기술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법에 명시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