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의료원 설립처럼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사업을, 사업성을 미리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예타를 건너뛰면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경제성·수익성을 미리 점검하는 단계가 빠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희귀ㆍ중증질환자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ㆍ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 절차를 건너뛰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예타로 사업성을 미리 점검하던 사업 하나가 그 점검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