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때, 지금은 따로 사는 부모·자녀·사위·며느리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따져요. 이 법은 그 가족 기준을 없애고 본인과 같이 사는 식구의 형편만 보고 수당을 주자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분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대상이 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수당을 못 받던 경우에도, 본인과 가구원 형편만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가족의 소득·재산을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수당 대상자가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