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가까운 친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오면 신고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도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채용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늘지만, 공개 대상은 법에 정해진 친척 범위로 한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경력경쟁채용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경력경쟁채용으로 들어오는 경우 채용 사실이 신고·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관위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홈페이지 공개와 국회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