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때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면을 받을 길이 막히고, 대신 대통령이 개별 사정을 살펴 사면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면 여부가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라 법으로 미리 정해져요.
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어요. 형은 선고받은 대로 남아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 권한을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