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를 운영하고, 그 장비로 측정한 정보를 담는 전산망을 만들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함께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되는데, 분할납부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오염을 재는 첨단장비와 그 측정정보를 모으는 전산망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장비 운영과 전산망 구축에는 예산이 들어요.
조건 없이 배출부과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납부의무자에게는 이 분할납부 근거가 적용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