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95년에 만든 영상 관련 법을 전부 새로 고쳐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온라인영상·방송영상·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영상콘텐츠'를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기획·제작·인력양성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영업신고·표준계약서 같은 새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생겨요.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음. 오늘날 모바일 기기 발달 및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이 현격히 변화되어,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화, 방송영상물, 실시간 영상 등의 영상콘텐츠들이 종합적으로 유통되며 기획ㆍ제작 등 단계에서도 콘텐츠의 영역이 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법ㆍ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및 영상콘텐츠산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을 재정비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한류 영상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OTT·온라인영상·방송·애니메이션이 하나의 '영상콘텐츠'로 묶여 지원과 이용자보호 근거가 생겨요.
기획·제작·인력양성·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생겨요. 대신 사업자는 영업신고와 표준계약서 준수 같은 새 의무가 붙어요.
이용자보호지침 준수를 권고받고, 신고·행정처분·과태료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차별 없이 영상을 누리도록 격차해소 정책을 세울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