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학관에 들어갈 때 내는 관람료나 자료 이용료에 붙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입장객의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에 붙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입장과 관련된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