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중개해 파는 업체가, 파는 제품이 국내에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대신 중개업체에는 확인하고 알릴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제품의 인증 여부를 중개업체로부터 안내받게 돼요.
중개하는 제품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