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빼가는 행위를 거래 계약을 맺은 뒤에만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계약 전 사업제안이나 협상 단계에서 벌어진 일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해요. 계약 전 단계의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대신, 금지·제재가 적용되는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맺기 전 사업제안·협상 과정에서 넘긴 기술자료가 유용돼도 이 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계약 전 단계의 기술자료 요구·유용도 금지 대상이 되어, 개선 요구·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