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청에 주는 교육 재정 지원금(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쓸 수 있게 법에 적어두는 법이에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집 지원에 교부금을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차이를 줄이려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