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 맡아주는 위탁기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사와 교육 내용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해요. 기준에 못 미치면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평가 권한이 정부에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사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평가를 거친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어요.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위탁기관을 고를 때 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