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적국'의 간첩·군사기밀 누설만 다루는데, 일반 '외국'까지 대상에 넣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우리 정책·외교에 끼어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더해요. 다만 무엇을 처벌할지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방국ㆍ非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간첩행위 뿐만 아니라 적국ㆍ외국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그들로 지시받은 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우리국민들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의 국내외 정책관련 사항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간섭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간첩 뿐만 아니라 외국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8조, 제98조의2 신설, 제102조 및 제10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과 관련해 안보 위협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정책·외교에 개입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외국 등의 지시·소속 여부와 안보 위협 목적이 처벌 판단의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