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를 위해 한국에서 정치 활동·정책 자문·홍보·모금 등을 하는 사람과 단체를, 받은 돈 등과 함께 법무부에 등록하게 하는 법이에요. 누가 외국 쪽 일을 대신하는지 드러나는 대신, 등록 안 하면 처벌받고 사무실 조사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이름과 받은 금품 등을 법무부에 등록하고, 회계장부와 활동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법무부가 모은 등록 자료와 증빙을 국회·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