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나 외국 단체를 위해 한국에서 정치 활동·정책 자문·홍보·모금 등을 하는 사람과 단체를, 받은 돈 등과 함께 법무부에 등록하게 하는 법이에요. 누가 외국 쪽 일을 대신하는지 드러나는 대신, 등록 안 하면 처벌받고 사무실 조사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외국당사자(외국 정부·정당·외국인·외국 법인 등)를 위해 한국에서 정치 활동·정책 자문·홍보·모금 등을 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제3조).
- 등록할 때 자기 이름, 외국당사자 이름, 받은 금품 등을 적고 진실하게 작성했다는 서약서도 내야 해요(제3조).
- 허위로 적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정해진 의무를 안 지키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제6조).
- 회계장부와 활동기록을 사무소에 두고 그다음 해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제10조).
- 법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등을 시켜 사무실에 들어가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제12조).
- 등록하지 않고 외국대리인 활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제15조).
누구에게 · 외국 정부·정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 · 외국 법인·단체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 정책 자문·홍보·모금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 법무부 · 일반 시민
외국 정부·단체를 위해 정치 활동·자문·모금을 한다면
자기 이름과 받은 금품 등을 법무부에 등록하고, 회계장부와 활동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누구나
법무부가 모은 등록 자료와 증빙을 국회·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외국대리인 활동을 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위원회에서 살펴보는 중이에요
발의 · 회부 ·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중 세 번째
지금은 '심사' 단계예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법이 돼요. 국회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