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합교육지원청을 두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곳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함께 맡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을 두는 구역과 이름,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의견을 들어 새로 만들거나 나눌 수 있게 해요. 지역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지는 대신, 새 기관을 두는 데 따르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이 의견을 들어 그 교육지원청을 나누거나 새로 둘 수 있게 돼요.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대상에 포함돼요.
교육지원청의 구역·이름·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