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사람이 '한국석유공사'라는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내는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려요. 이름을 함부로 쓰는 일을 돈으로 제재하는 힘이 커지는 대신, 걸렸을 때 부담도 그만큼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석유공사'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상호나 간판에 비슷한 명칭이 들어가는지 미리 살펴볼 이유가 커져요, 걸렸을 때 금액이 2.5배로 올라가니까요.
과태료 액수만 바뀌고,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