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고쳐요. 치료·예방·진단용으로 만든 동물의 혈액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액공제 기간을 3년 늘려요. 동시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 세무서가 부가세를 수시로 매길 수 있게 하고,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율을 올려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동물 혈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받던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율이 일반과세자는 2퍼센트, 간이과세자는 1퍼센트로 올라가요.
세무서가 과세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