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연구나 인력개발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더 높은 비율로 깎아주는데, 이 혜택이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늘려요. 그만큼 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말까지 연구ㆍ인력개발 비용에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계속 받아요. 그만큼 내는 세금이 줄어요.
특정 기업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에 들어오는 세수도 줄어요. 줄어든 재원은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