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에 쓰이는 모래·자갈 같은 골재의 품질과 공급을 다루는 법이에요. 품질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친 골재를 공급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품질 연구를 지원하고, 강·바다에서 골재를 캘 때 생기는 점용료 수입 일부를 골재 관련 일에 쓰도록 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골재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급 안정과 환경 보전을 위한 근거가 생기는 대신, 골재 공급자에게는 새로운 처분 기준이 적용돼요.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동체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에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골재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골재를 공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불비되어 있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화가 필요함. 한편,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관장하는 법률과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수입을 관장하는 법률이 상이하여 수입의 원인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허가권한을 가진 자의 의지에 반해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의지만으로는 양질의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 및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여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함. 또한,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자원의 순환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골재생산을 위한 암석 등의 수급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ㆍ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ㆍ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품질검사를 받았더라도 기준에 못 미친 골재를 공급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었어요.
점용료·사용료 수입 일부를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일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을 단순 매립·성토용으로 쓰는 대신 골재로 골라내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건설에 쓰이는 골재의 품질 검사와 연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