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로 폭우·태풍 같은 재해가 잦아지는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피해시설 복구 공사를 환경영향평가 전에도 시작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복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평가 전에 먼저 공사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피해시설 복구 공사를 환경영향평가 전에도 시작할 수 있어, 복구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요.
재난·안전 관리의 경우 사전공사 금지에서 빠져, 평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구가 재난·안전 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공사를 시작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