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차인이 들어가려는 집의 집주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기만 하면 임차인에게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집주인의 가입 건수나 보증 이력 같은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심화 등의 영향으로 보증가입 건수 및 보증금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정보를 임대인 사전 통보만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집주인의 보증 가입 건수와 최근 3년간 보증금 대신 갚은 이력을 받아볼 수 있어요.
본인의 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 이행 이력이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제공돼요. 제공 전에 사전 통보는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