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같은 큰 사고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심리상담과 진료, 휴식을 위한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휴가가 사업주 재량이라 없을 수도 있는데,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방식이라, 실제 부여 여부는 사업주 판단에 달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심리상담, 진료,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부여 여부는 사업주가 정해요.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2023년 7월 복무규정 개정으로 위험 직무 관련 심리안정휴가 4일 범위 제도가 이미 있어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에게 비슷한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