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옷, 신발, 카시트, 도서 같은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부모가 내는 세금만큼 물건값이 낮아질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옷·신발, 카시트, 도서를 살 때 붙던 부가가치세가 빠져 그만큼 값이 낮아질 수 있어요.
해당 품목이 면세가 되면 세금 계산과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면세 품목이 늘면 국가가 걷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